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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피해규정안내
관리자 2004-12-02

저희 일본스키닷컴은 기본적으로 고객님의 상황을 우선으로 하되 ^`소비자피해보상규정^`(재정경제부고시)에 따라 환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.

소비자피해보상규정 (재정경제부 고시 제 2000-21 호)

1)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
□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
-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통보시 - 여행경비의 10% 배상
- 여행개시 10일전까지 통보시 - 여행경비의 15% 배상
- 여행개시 8일전까지 통보시 - 여행경비의 20% 배상
-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- 여행경비의 30% 배상
- 여행출발 당일 통보시 - 여행경비의 50% 배상
□ 여행참가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
-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통보시 - 여행경비의 10% 배상
- 여행출발일 10일전까지 통보시 - 여행경비의 15% 배상
- 여행출발일 8일전까지 통보시 - 여행경비의 20% 배상
- 여행출발일 1일전까지 통보시 - 여행경비의 30% 배상
- 여행출발 당일 통보시 - 여행경비의 50% 배상

□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- 계약금 환급

□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인한 여행계약 해제 통지기일 미준수
-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지시 - 여행경비의 20% 배상
-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- 여행경비의 50% 배상

2)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(여행 후) - 여행참가자가 입은 손해배상
3)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- 여행참가자가 입은 손해배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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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세한사항은 전화하셔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 항상 즐거운 여행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^^