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첫머리에
2006년 5월 24일 `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`이 공포되었으며, 올해 11월 23일까지에는 시행될 예정입니다. 이 법률을 통해 테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정비되었고, 그 일환으로서 입국심사시에 개인식별정보를 이용한 테러대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. 이 새로운 입국심사수속은, 입국 신청시에 지문 및 얼굴사진을 제공한 다음 입국심사관에 의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. 개인식별정보 제공이 의무화된 외국인이 지문 및 얼굴사진을 제공할 것을 거부한 경우, 일본 입국이 허가되지 않으며 일본으로부터 퇴거를 명령 받게 됩니다.
2 대상자
아래 면제자를 제외한, 일본으로 입국하는 거의 모든 외국인이 해당됩니다.
(1)특별영주자
(2)16세 미만인 자
(3)「외교」 또는 「공용」 재류자격에 해당되는 활동을 행하고자 하는 자
(4)국가 행정기관의 장이 초빙한 자
(5)(3) 또는 (4)에 준하는 자로 법무성령이 정하는 자
3 새로운 입국심사수속
신청자 분은 아래 내용에 따라 수속해 주십시오.
http://www.kr.emb-japan.go.jp
자세한 사항은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사이트의 [입국심사시 지문 등 제공]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